[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1일 김삼화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인 자녀의 복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재판을 할 경우에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연령을 불문하고 진술을 원칙적으로 청취하도록 하여 미성년자인 자녀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고, 미성년자인 자녀가 진술할 수 없거나 진술을 듣는 것이 그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으면 당연 퇴직되도록 하고 있는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을 개정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