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1일 김규환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상권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요청 대상 정보에 개업일을 추가함으로써 빠르게 변화하는 상권현황을 적시에 반영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일정한 경우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기관에 대한 업무 위탁의 범위를 법률에 명시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