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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장정숙 의원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1일 장정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의 장은 대학입시 전형료 세부내역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에게 해당 사항을 보고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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