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유기준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1일 유기준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종전의 원격의료는 의사가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방법에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진단 및 처방을 포함하는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재진환자나 경증 질환을 가진 환자 및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원격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 소관 의료기관의 범위를 정하고, 원격의료 실시에 따른 의사와 의료기관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