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1일 유기준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종전의 원격의료는 의사가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방법에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진단 및 처방을 포함하는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재진환자나 경증 질환을 가진 환자 및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원격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 소관 의료기관의 범위를 정하고, 원격의료 실시에 따른 의사와 의료기관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