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1일 홍의락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전자상품권 발행 및 유통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사용 대상 사업에 관련 지원사업들을 포함시킴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