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1일 김기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득기준에 따라 등록제한업종의 적용에 예외를 인정하는 시행령의 규정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여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에 관한 법령 체계를 정비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