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31일 정부가 발의한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법제처장이 위원장을 맡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700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을 반부패․청렴 중심으로 재편하고, 그 명칭을 국가청렴위원회로 변경하며, 국민권익위원회 기능에서 행정심판 기능을 분리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699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