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31일 최연혜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뢰인과 변리사 간의 의사, 정보교환 내용 및 변리사가 의뢰인을 위하여 작성한 의견서 등의 문서를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진술․공개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발명 등에 관한 비밀 누설․도용 금지의 대상을 사무직원까지 확대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