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31일 김성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업이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현장훈련수당 등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중소기업의 경우 현행 25%에서 100%, 중견기업의 경우 8%에서 50%로 확대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험물 반입신고 의무자인 운항선사가 공동배선사로부터 정확한 위험물 반입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잘못된 위험물 정보를 제공한 공동배선사 등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