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31일 김광수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기관 내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로서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신체기능을 보조하는 의료기기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중점관리대상 의료기기로 정하여 별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중점관리대상 의료기기의 신고 및 품질관리검사를 규정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