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31일 이학영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집단소송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속대응이 필요한 대주주에 대한 수시심사제를 도입하고, 대주주 교차신용공여 등 제한을 엄격화함, 이행강제금제도 절차규정을 명확히 하고, 담보권 행사로 취득한 비업무용부동산 처분기한을 신설함, 임원의 연대책임 요건을 완화하고, 인가업무 체계를 정비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비자집단소송법안'은 이 법은 소비자계약과 관련하여 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 등으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다수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원고적격을 갖는 소비자단체 등이 제기하는 공통의무확인소송과 그 결과를 전제로 개별 피해자의 채권신고에 기초하여 채권을 확정하는 채권확정절차의 2단계로 이루어지는 집단소송을 도입하는 등 소비자집단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특례를 정하고, 그 소송 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