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30일 유기준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의 장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도록 하고, 학교시설의 개방시간․이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이용수칙을 작성하도록 하는 한편, 학교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