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30일 정춘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뿐만 아니라 특별현금급여의 산정에 대해서도 추가로 규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다음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지급 금액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