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30일 신창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시․도지사가 강제 차량 2부제와 더불어 긴급조치를 발령, 해제하도록 하고, 계절적, 비상시적 요인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환경부장관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