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30일 권석창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재난 중 화재․붕괴․폭발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 및 체육시설이 있는 건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고보조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