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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원유철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30일 원유철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성실사업자가 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제부금으로 납부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사업 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의 경우에는 현행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사업 소득이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사업 소득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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