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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조승래 의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14일 조승래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장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에 보도를 설치하여 차도와 구분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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