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송옥주 의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14일 송옥주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등의 체불신고가 있으면 근로감독관으로 하여금 사업장을 방문하여 임금등 체불 여부를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 임금등의 체불이 있으면 사업주에게 지급을 명할 수 있도록 함,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총액, 체불횟수가 기준 이상인 경우 체불임금 청산계획서를 작성․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 체불 임금등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업주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임금등을 체불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금채권보장기구를 신설하여 체불 임금등의 지급, 사업주 융자, 부당이득의 환수 등을 담당하도록 하고, 근로자가 사업주와 관계없이 체불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