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23일 정동영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직자의 재산을 등록할 때 토지, 주택 등의 부동산은 공시지가와 실거래가격을 함께 등록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조사할 때 조사시점의 3개월 이내 인근 유사 토지, 단독주택, 공동주택, 일반부동산, 집합부동산 거래가격의 100분의 80을 반영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