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23일 김석기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하여금 방사선환경조사 결과를 3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선환경조사의 실시결과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운영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전액 보조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