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22일 이언주 의원 등 27인이 발의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환경부장관은 시?군?구에 배출시설허가?신고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행정적 지원을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도적 지원을 하도록 함, 미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한을 2년 연장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