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22일 박정 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프트웨어 안전 기본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의 결과물에 대한 권리귀속 주체를 계약당사자가 공유하도록 명시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안전 기본법안'은 소프트웨어의 안전 관리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관한 국가기관 등의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동 법을 제정함(국무총리 소속으로 소프트웨어안전관리위원회를 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기관등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에 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소프트웨어 안전 관리 통합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며, 소프트웨어안전관리원을 설립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