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22일 정부가 발의한 '법인세법 전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법인세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법령체계를 개편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함(납세의무의 범위 명확화, 과세표준과 그 계산규정의 정비, 중간예납 및 가산세 관련 규정의 세분화, 내국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 법인세 규정의 명확화,외국법인 규정의 정비)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소득세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073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소득세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법령체계를 개편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함(편제를 개편하고 조문을 세분화하며 주요 용어의 정의, 기준 및 납세의무의 범위를 명확화하고, 거주자의 소득별 납세방법 규정을 신설함, 비과세소득 규정, 과세표준과 그 계산규정, 양도소득세 규정,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규정 및 원천징수 규정을 정비하고,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규정 및 가산세 규정을 항목별로 나누어 규정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법인세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071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