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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성태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21일 김성태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내 이용자에게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국외 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 법률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이용자 보호 의무를 국외 사업자에게도 확대함,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경쟁상황 평가 대상을 기간통신사업에서 전기통신사업으로 확대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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