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주광덕 의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21일 주광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무원이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이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일 경우 압수 시 승낙의 주체에 해당 공무원을 추가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무소에 속한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개봉하거나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경우에는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이를 친고죄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