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21일 주광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무원이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이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일 경우 압수 시 승낙의 주체에 해당 공무원을 추가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무소에 속한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개봉하거나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경우에는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이를 친고죄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