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21일 박인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근무지역 이탈 금지 명령을 하는 경우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여건을 적정 수준으로 보장하도록 하고, 공중보건의사의 복리 증진과 상호교류를 위한 공중보건의사협의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