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21일 윤재옥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거나 건축신고등을 수리한 사실을 알릴 때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건축물의 내부 구조를 알 수 있는 설계도를 제출하도록 함, 소방청장 등은 제출받은 설계도의 체계적인 관리 및 공유를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 임기 종료 후 추가로 이관되는 대통령기록물의 이관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