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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임이자 의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21일 임이자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한 기업을 청년고용 우수기업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에 참여할 때 우대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중교통차량 운송사업자는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을 측정.제출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함,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 오염도검사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대중교통차량 오염도검사 결과 및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 오염도검사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을 측정.제출하지 않거나 기록.보존하지 않은 운송사업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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