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20일 노웅래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중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사용 용도에 국민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을 추가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은 아동등의 보호자에게 지문등정보의 등록 및 사전신고증 발급 제도를 서면 등의 방식으로 안내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