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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권미혁 의원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20일 권미혁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에는 1개소 이상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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