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20일 주호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하천의 지정요건에 과거 범람 피해와 하천 공작물의 안전도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하천의 재해방지 및 홍수조절을 위한 조치의무 등의 대상을 관리자까지로 확대하며, 하천관리청의 권한을 강화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의 국민건강보험부당이득금 및 과태료 체납정보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출국심사 시 본인 소유 자동차등록정보를 제출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설계도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