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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인숙 의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20일 박인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수급권자가 되기 위한 요건에서 부양의무자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수급권자가 근로활동 등을 통해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단계적으로 종전의 급여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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