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20일 전재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두는 총장추천위원회, 평의원회 및 재무경영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할 경우 학생을 포함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두는 총장추천위원회, 평의원회 및 재경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할 경우 학생을 포함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