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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국토교통위원장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1건 의안 제출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20일 국토교통위원장이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후분양 주택사업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주택계정의 지원근거를 마련함, 산업단지재생사업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의 지원근거를 마련함,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 등에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사업주체가 공사감리비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전 예치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예치된 공사감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영업정지를 받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벌점이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모집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선분양 제한제도’를 도입함, 국토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해제하기 위하여 해당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경우 그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을 회신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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