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2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방송사업자가 재허가?재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해당 사업자가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방송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함, 한국방송공사의 전 회계연도 결산서등의 국회 제출일을 앞당기도록 함(6월 30일 → 5월 31일), 홈쇼핑 방송사가 허위, 과장 등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제재조치명령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결정사항전문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해당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 통지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