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20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발의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외국과의 어업협정 이행의 지연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어업인이 감척을 희망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어선 감척 대상자로 선정하고, 어업선진화 사업 및 대체어장 출어비 등을 지원함, 연근해어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던 정치성 구획어업을 연근해어업에 포함하여 어구를 감척의 대상으로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가 등이 세월호의 인양 및 미수습자의 수습 과정에서 비용을 지출한 경우 세월호 침몰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 세월호 선체 인양 작업으로 발생한 유류오염 등으로 인한 피해 어업인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고, 보상금 신청 기한을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하도록 규정을 마련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