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20일 기획재정위원장이 발의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는 경우, 활용성이 낮거나 보수가 필요한 재산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물납증권의 저가매수 금지 대상을 물납자 본인에서 ‘본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확대함, 일반재산 개발의 범위에 위탁 개발을 통하여 토지를 조성하는 행위를 추가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 법 시행 후 한국은행 총재 및 금융위원장이 추천하는 금융통화위원이 최초로 임명되는 경우 그 위원의 임기는 4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고, 임명직 금융통화위원이 전임위원의 임기만료 즉시 임명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만료 즉시 개시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