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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외교통일위원장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1건 의안 제출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20일 외교통일위원장이 발의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민의 통일의지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넷째 주를 통일교육주간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통일교육을 위한 지역별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통일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학이나 전문대학 등 고등교육기관들에 대하여 통일 관련 학과의 설치, 강좌의 개설, 연구소의 설치·운영 등을 권장하며, 통일에 관한 체험교육 및 강좌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부로 하여금 남북관계 발전의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국민참여 사업을 개발·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국회보고 시점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로 명확히 규정하고, 동 계획의 주요사항이 수정된 경우 수정 후 30일 이내 그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 남북관계로 인해 표류되지 않도록 하고, 지속가능한 남북관계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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