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19일 김수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이 민간경제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기본원칙을 정하는 한편, 공공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경영지침에 윤리경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