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19일 정춘숙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배제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배제 등에 관한 특례법안'은 국가공권력을 이용하여 저지른 살인죄 등 반인권 범죄 및 그 조작.은폐 행위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 또는 정지함, 과거에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의 경우에도 수사과정에서 국가공권력에 의한 고문, 가혹행위 등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