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19일 채이배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청년기본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청년기본법안'은 기획재정부장관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청년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지역청년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청년정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년지원기금을 설치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