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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인터넷 기반 매체 사건이 69.9% 차지, 잘못된 기사 확산의 피해구제 방안 필요

다양한 뉴스 플랫폼 출현에 따른 언론피해 구제 사각지대 해소 필요

[NBC-1TV 이경찬 기자]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양인석)는 2017년도 한 해 동안 총 3,230건의 조정사건을 접수‧처리했다. 
 

전체 3,230건 중 915건(28.3%)이 조정성립, 133건(4.1%)이 직권조정결정 되었으며, 이를 포함해 2,227건이 피해 구제되어 피해구제율은 지난해보다 1.4%p 높은 73.7%를 기록했다.
 

청구권별로는 정정보도청구 1,557건(48.2%), 손해배상청구 1,117건(34.6%), 반론보도청구 362건(11.2%), 추후보도청구 194건(6.0%)이며, 매체 유형별로는 인터넷신문 1,842건(57.0%), 인터넷뉴스서비스 416건(12.9%), 신문 380건(11.8%), 방송 361건(11.2%), 뉴스통신 206건(6.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 등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매체를 상대로 한 사건이 2014년부터 4년 연속 60%를 상회했고, 2017년에는 약 70%에 육박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상대로 한 총 2,258건 중 25.3%에 달하는 571건이 기사 삭제 및 검색 차단, 10.9%에 달하는 248건이 기사를 인터넷 상에서 바로 수정하는 것으로 해결되었다는 점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2017년도 인터넷 기반 매체 사건의 36.2%가 정정이나 반론 기사를 게재하는 것이 아닌 해당 기사의 노출·검색 차단이나 기사수정으로 해결되었는데, 이러한 방법이 인터넷 매체의 피해구제에 보다 효과적이라는 점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한편, 뉴스는 디지털 환경의 변화에 따라 포털 뿐 아니라 블로그나 카페 등을 통해서도 신속히 전파되고 있어 잘못된 기사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가 가중될 수 있는 상황이다.
 

위원회는 조정대상기사가 블로그나 카페 등에 복제된 경우의 피해에 대해서도 구제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언론중재법은 블로그나 카페 등에 올려진 기사가 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확산된 피해를 완전하게 구제하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이에 대한 연구와 법제화를 통한 실효성 있는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는 뉴스 유통 및 소비의 주 플랫폼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언론사들은 기존 온라인 홈페이지와 함께 자사 뉴스를 연계하는 SNS 계정을 활발히 활용하고 있다.
 

또한 타 방송사의 클립영상을 매개·제공하는 동영상 플랫폼, 팟캐스트, 스토리펀딩, 라이브방송 등 신생 뉴스플랫폼이 속속 등장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언론피해는 구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새로운 뉴스플랫폼을 조정 대상에 포함하는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법적 보완을 통해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를 보다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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