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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혜훈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일 이혜훈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기관의 휴업?폐업 시 선납된 진료비를 반환하도록 의무화하고, 의료사고의 발생 또는 진료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며,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의 면허, 경력 등 인적사항을 환자에게 알리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민간위원들의 구체적인 자격 요건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민간위원 참석명단 등을 공개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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