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일 이종배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체육영재의 발굴 및 육성,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 임명 과정에 각 절차별 기한을 명시하고,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임기 만료된 임원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기관장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