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일 박주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구인자에게 채용 예정 분야의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개인신상정보의 요구 또는 수집을 금지하고, 구직자에 대한 면접비 지급에 관한 의무 규정을 두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