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일 김삼화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청소년을 간음하는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추행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