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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심재권 의원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8일 심재권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소방용 무인비행장치를 사전승인 없이도 투입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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