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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인숙 의원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8일 박인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근로하는 장애인근로자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적용제외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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