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8일 김정우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의 주요업무를 행정안전부가 수행하고 있는데 국방부를 포함하여 각 중앙부처의 행정협조가 용이해지기 위해서는 국무총리 소속의 별도 행정부처가 필요하므로, 해당 지역의 개발.이용 뿐만 아니라 지뢰사고, 군부대 훈련과정의 사고 조사와 보상처리 등 주민지원 행정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평화지역발전지원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2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