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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재원 의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8일 김재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이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대해 각 기관이 3년마다 적정성 여부 등을 점검해 이를 세부 기준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게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조금의 교부 신청을 받은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할 때 기존 사업과의 유사ㆍ중복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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